2층만 넘어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6-05-27 17:55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 강화
내진 보강 건물 세혜택도 확대


[ 김주완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 1~2층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30% 깎아준다.

정부는 공공 시설물 내진율(내진 대상 건물 중 내진 설계한 건물 비율)을 40.9%에서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소방관서, 병원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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