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소' 김세아, 회계법인부회장에 月500+외제차+고급 오피스텔까지…

입력 2016-05-26 14:20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로 지목돼 피소 당했다.

TV리포트는 26일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로부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1년 전 처음 만난 후 용역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또 청담동 소재의 고급 오피스텔과 대리기사를 대동한 외제 차량도 사용해 왔다.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는 남편에 이혼 요구를 하고 김세아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 측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인 부분이 많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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