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에게 정신장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각목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52)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그러자 지난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구청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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