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짓기도 전에 상생요구는 월권"

입력 2016-05-25 19:41
'유통산업 법률문제' 세미나 - 율촌 주최, 한경 후원

행정적 불이익, 법적 대응을
빅데이터 분쟁도 늘어날 것
소비자 외면한 규제 '문제'


[ 강진규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점포를 개설할 때 건축허가 단계부터 상생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법무법인 율촌 주최로 ‘유통산업 점포 및 영업에 관한 주요 법률문제’ 세미나가 열렸다. 유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용 율촌 변호사는 지자체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미루는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점포 건축 전에 상권영향평가를 해 점포 규모와 판매품목을 제한하겠다고 한 ‘박원순표(서울시) 경제민주화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가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欖?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은 10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건축 심의 불가처분 취소소송과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대형마트는 지자체장의 손해배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성무 율촌 변호사는 기술 발달에 따라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유통업체가 소비자 정보를 어디까지 보유할 수 있는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관련 규제에서 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인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유통 관련 법 대부분은 유통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소비자 중심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꼽았다.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쇼핑할 수 없고, 일부 지역은 통행이 단절돼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주봉 율촌 변호사는 “유통산업과 관련된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 법적 분쟁도 크게 늘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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