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로공단 조성 당시 땅 강제수용 농민들에 1217억원 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16-05-25 18:24
뉴스 브리프


[ 고윤상 기자 ] 정부가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에게 1200여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651억380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2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로동 일대 99만㎡(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거꾸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1989년 토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도록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