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미리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한 증권회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이어 사법당국까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블록딜 전 공매도’를 정조준하면서 증권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A사 대주주가 내놓은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현대증권을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증권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A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뒤 미리 주식 수십만주를 빌려 공매도를 했다. 현대증권이 수일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공매도한 탓에 A사 주가는 하락했고, 현대증권은 비교적 싼 가격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다. 금융당국은 위법 개연성이 있는 다른 증권사 서너 곳도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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