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의학회)가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을 여성혐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나 조현병을 사건의 원인으로 성급히 지목해 남성과 여성의 갈등,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신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의 증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고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조현병 환자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은 매우 드물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가출을 하며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현병 환자 치료와 관리, 증상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회, 국가적 테두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입원이나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편견과 낙인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될 수 있다”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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