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대표자들도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식사 접대 및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등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 원,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청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22일) 중 입법 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시행령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을 비롯해 학계, 관련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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