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새 국회법의 정부 이송 첫날부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힌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뭐ッ祺?퓽?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장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임위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될지 다 본인이 결정하겠다는건데, 말이 잘 안나온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 법이 시행돼 국회에서)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를 공식 부인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관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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