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유치', 경기도 최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

입력 2016-05-20 10:06
경기도가 개최한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는 그린밸트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원의 투자와 5000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활성화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20일까지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황 실장은 인사말에서 “규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제활동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도 규제개혁위원장도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두 28개 시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倖?거뒀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다. 도는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경합을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등이 발표됐다.

수상은 성남시, 파주시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 등 4개 시?군이 차지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00만원, 우수 2팀에 각 100만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겨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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