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합리적 의심의 여지 충분..무기징역형 적당”

입력 2016-05-19 17:52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가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몇가지 밖에 없다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정황들이 피고인이 진범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부 사소한 의심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은 사실오인과 수사기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해동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살인죄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진범이 있다면 피고인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농약성분이 발견된 음료수병의 제조일자 번호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음료수병의 제조일자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극히 확률이 낮다”고 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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