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한 지만원씨(75)가 법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지만원 씨가 법정을 나선 가운데 광주시민 등 30여명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광주시민 30여명은 지만원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지만원을 잡아라"고 말하며 뒤쫓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시민 등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앞서 지만원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한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등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 駭?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씨는 5·18에 대해 북한특수군 600명이 계엄군, 북한 고위 권력층 400여명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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