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날개 달았다 … 치안대학원 신설 법안 통과

입력 2016-05-19 13:17
국립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이 신설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대에 치안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의 교육·연구·분석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강력 사건과 지능 범죄, 테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치안대학원은 2년제 이상 석사·박사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경찰대학장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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