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준영 당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선희 판사는 “박준영 당선자가 받았다는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인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준영 당선자가 신민당을 이끌던 당시 김모(64·구속)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준영 당선자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준영 당선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박준영 당선자 “都?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적용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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