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100억 수임료 사기죄 인정땐 몰수될 수도

입력 2016-05-18 18:22
수정 2016-05-19 05:41
‘전관 로비’ 논란을 일으킨 최유정 변호사(46·구속)가 100억원대 수임료의 상당액을 몰수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는 범죄 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수 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했거나 범죄로 발생한 금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엔 해당 액수를 추징한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체나 청탁 목적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을 상대로 ‘선처’를 미끼로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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