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단순도박 아닌 '상습도박' 혐의 인정

입력 2016-05-18 17:21
회삿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장 회장이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형과 함께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봤다.

또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로 받은 DVD 8장 분량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 자료를 새로 증거로 채택해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했다.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거나 액수가 줄어든 점과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주주·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량은 1심과 같이 내렸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騁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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