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하반기 국내 도로를 달린다.
르노삼성은 18일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트위지 도로운행을 허용해 정식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외국의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도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트위지는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 운행 허가가 나질 않았다. 이 때문에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시범사업을 검토해 온 르노삼성은 국내 출시 시점을 미뤄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하반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곧바로 트위지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내 생산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위지는 LG화학의 6.1㎾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는 물론 전면 범퍼 빔, 측면 충돌 보호 장치 등 안전보호 기능을 두루 갖췄다.
르노삼성은 하반기에 용도에 따라 2인승 및 1인승 카고 등 두 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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