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 같?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
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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