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어학·보육 등 재능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능기부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입주 우선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게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뉴 스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가운데 전문관리기관을 선정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