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대보증 주의 당부
[ 이태명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신고 건수가 51건에 달했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연대보증 요구에 관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유사 대부업체로부터 “어머니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참고인이 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연대보증이 아니냐는 A씨의 말에 대부업체는 “보증을 서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이 업체로부터 어머니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됐으니 대출 연체액의 원리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몇몇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2개월 안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받기도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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