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리콜 명령...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5-16 14:18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16일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의 경우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 하도록 한국 닛산에 명령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달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추도록 한국닛산이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달 중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 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5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 닛산 사장을 배출허용기준·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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