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특경가법 사기죄 검토

입력 2016-05-15 18:53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가 저지른 ‘인베스트 투자사기’ 항소심에 주목하고 있다. 송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2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에서 송씨가 새로운 투자사기를 저질러 받은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변제해 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 변호사가 ‘피해금 돌려막기’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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