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수용
[ 이정호 기자 ] 다음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트위터코리아로부터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3월 확정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서비스 탈퇴 등의 이유로 자기 게시물을 지울 수 없더라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는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된 자신의 ‘흑역사’를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된 사본도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단 타인이 리트윗하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퍼나른 경우는 제외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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