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유사수신 업체에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조희팔 핵심 조력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 배모 씨(45)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전산실장(53·여)과 김모 전 기획실장(42)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씩을 판결했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씨, 기획실장 김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금관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고 조희팔 사기 범행이 사회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공가치를 훼손한 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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