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 정운호 여동생이 50억원 전달..착수금-성공보수 명목

입력 2016-05-13 09:13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원을 전달한 사람은 정운호 대표의 여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 매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 재판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 1월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구치소 동기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씨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이사로 있는 정 대표 여동생은 1억원짜리 수표 20장을 네이처리퍼블릭 강남 본사 지하로 찾아온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조로 건넸다.

이후 30억원은 서초구 법원청사 앞에 있는 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포스트잇에 ‘30억원을 받았다’는 일종의 수령증을 작성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변호사의 장담과는 달리 정 대표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정 대표의 여동생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했던 30억원을 돌려받았고, 최 변호사는 3월3일 변호인을 사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다른 변호사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 20억원?절반 정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변호사는 다음날 서울구치소로 정 대표 면회를 갔다.

이때 정 대표는 “10억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최 변호사가 반환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정 대표의 지인은 “최 변호사 쪽에 수임료 10억원을 5억원씩 사회에 기부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어그러지면서 폭로전 양상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12일 구속 수감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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