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사선제한 폐지 맞춰
가로구역별 높이 규정 확정
[ 조수영 기자 ]
천호지구 등 서울 시내 33개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등에 대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산정식’을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축법 60조 3항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예전엔 도로사선제한에 따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산정식’은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W)와 가로구역 내 대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종심길이의 절반(L/2)을 더한 뒤 전면도로의 너비별 높이계수(A)를 곱해 최고 높이를 산출한다. 높이계수는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선 전면도로 너비가 6m 이하일 땐 1.8, 6m를 넘을 땐 1.5다.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선 △4m 이하 2 △6m 이하 1.8 △6m 초과 1.5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대부분은 이전보다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천호지구, 서울대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금천구심, 중계2택지, 신대방지구, 서대문구청 주변, 양재택지, 풍납동, 한남동, 대학로, 성균관대 주변, 율곡로 등이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왕십리역 주변에 최고 18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왕십리역 유휴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5693㎡ 유휴부지에 아파트 2개 동, 249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지상 5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제공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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