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때 납부했다는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가 운영하는 NICE지키미(www.credit.co.kr)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관리를 위한 8계명’을 내놓았다.
통신요금(유무선·인터넷·케이블·공중파 등),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NICE지키미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준다. 지난 1월부터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메시지(SMS)와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무료 신용변동 알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NICE지키미 등 신용관리사이트에 가입하면 무료로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으면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바뀐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금융회사에 전달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주소 箕貶?rsquo; 서비스나 자동주소변경서비스(www.moveone.co.kr)를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받되 연체금액을 상환할 때는 오래된 거래, 이자가 높은 거래 순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신용변동 알람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신용조회와 본인인증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시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NICE지키미 관계자는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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