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KEB하나은행, 해외 건설공사 수주 지원 협력

입력 2016-05-12 13:18
수정 2016-05-12 13:19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과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상보증(求償保證)은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건설사 1만906개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24개국 131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KEB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게 된다.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한다.하지만 현지 외국은행은 국내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인수 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지체되기 일쑤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KEB하나은행 해외지점들과 협조 아래 자기자본이 5조3000억원인 건설공제조합이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복보증서(Counter Guarantee Re-Issue)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보증 복보증 단계를 축소했다”며 “건설사의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대신 부담함으로서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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