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바꾼다…정재찬 위원장 "TF 가동"

입력 2016-05-12 09:5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된 상태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처 간 협의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에 달하는 만큼 여파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재부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과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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