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수 위축 논란
외식업 매출 감소 우려
양식당 10곳 중 7곳 피해…새누리당 "보완 필요하다"
"사회 투명성 높아질 경우 경제 성장에 기여" 의견도
[ 김주완/유승호 기자 ]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내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식·일식당 절반 매출 감소
1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대로 음식 접대한도가 3만원으로 묶이면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양식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녁 식사 기준으로 전체 양식당의 67.2%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식당(49.5%), 한식당(44.1%)은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당 가운데선 한정식을 파는 식당의 70%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접대한도를 높이는 등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도를 3만원으로 유지하면 외식업체의 37%가 매출 감소 영향을 받지만, 한도를 5만원으로 높이면 비율은 1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업 접대비 5%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김영란법 도입에 따른 기업 접대비 감소 예상분이 4503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추정은 2004년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의 경제적 영향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실명을 밝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기업의 총 접대비는 전년보다 5% 정도 줄어들었다.
기업 접대비 감소는 곧바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진다. 2004년 당시에도 그랬다. 접대비 실명제 시행으로 2004년 1분기 실질 민간소비는 0.9% 감소했다. 그해 2분기(0.4%)와 3분기(0.2%)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부작용이 감안돼 결국 접대비 실명제는 2009년 초 폐지됐다. 이후 2009년 2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상승했다.
과거 김영란법과 같은 선물 규제 정책은 화훼산업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2009년 공무원 선물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1조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화훼 농가는 5300여곳에서 3600여곳으로 줄었다. 화훼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010년 1억달러에 달하던 화훼 수출 규모는 2014년 4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 綺暈?GDP)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 CPI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평균(67.2점)보다 낮았다.
◆새누리당 “개선 필요”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보완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과 관련, 명절 선물 등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 업계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한우 농가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완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평소엔 몰라도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여유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라며 지역 농·수·축협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유승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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