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과세
소량포장 담배도 판매 금지
[ 심성미 기자 ]
올해 안에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같은 수준의 경고 그림이 붙는다. 담뱃값이 인상된 뒤 일부 회사가 내놓은 소량 포장 담배 판매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전년(43.1%) 대비 3.8%포인트 감소했다. 공식 통계가 산출된 이후 최저치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궐련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자담배, 물담배 등의 포장지에 붙는 경고 그림을 한 종씩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담배 이용자 중 90% 이상이 궐련담배를 같이 피우고 있어 오히려 니코틴 흡입량은 늘어났다”며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담배도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올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한 갑에 20개비 미만 소량 포장한 담배 판매 금지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 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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