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계 연매출이 4조1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외식업 전체 매출(83조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식업주 1000명과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전체 소비자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 비율을 16.3%로 추정한 뒤 점심 영업과 저녁 영업의 영향 비율과 가중치를 곱해 산출했다.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면 전체 외식업체 중 37%가 저녁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서양식 음식점이 67.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주점업(52.3%), 일식(49%), 한식(44.1%)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 영업이 영향을 받을 비율은 14.7%로 조사됐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 이상이 김영란법 시행령상 선물 한도인 5만원을 넘어 선물세트 구성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확정하면 한우 대신 외국산 고기만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28일부터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정액이 넘는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를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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