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복합개발 제한
[ 홍선표 / 조수영 기자 ] 서울 4대문(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안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신축 건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 빌딩은 20층 정도 된다. 또 한양도성 내부 보존을 위해 종로5가, 충무로5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등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해제된다. 4대문 안 도심에서 대규모 상업·업무복합단지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 상업·준공업지역의 포괄적인 개발·관리 방안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새로 수립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내놓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내용을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계획을 통해 구체화했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경관 보호 차원에서 신축 빌딩 높이를 90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 빌딩 높이는 ‘110m+α’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늘릴 수 있었다.
도심부 재개발 사업도 크게 축소된다. 도심 재개발 지역이던 종로2·3가를 비롯해 낙원동 효제동 오장동 등 110만㎡를 정비 예정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홍선표/조수영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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