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딜라이브 2.2조 인수금융 연체 위기

입력 2016-05-09 18:31
국민연금·새마을금고, 만기연장 반대

13일까지 이자 못내면 대주단 수천억 충당금 쌓아야


[ 좌동욱 / 이동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9일 오전 11시36분

국내 케이블TV업계 3위 업체인 딜라이브(옛 씨앤앰)의 2조2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 연장이 국민연금 등 일부 대주단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일부 딜라이브 대주단은 인수금융 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안에 이견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딜라이브 지분 93.81%를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달 29일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2007년 국민유선방송투자를 통해 딜라이브를 사들이면서 국민연금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빌렸다. 오는 7월 만기를 앞두고 만기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지난해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시도했으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딜라이브 인수금융이 연체 상태로 기재돼 대주단은 수천억원 규모 충당금을 내부?쌓아야 한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딜라이브의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자 2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중 88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리를 깎은 뒤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이 같은 채무조정안을 대체투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안건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2일 대체투자위원회를 다시 열어 만기 연장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정상 여신을 출자전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국내 시중은행, 공제회, 보험사 등 20개 금융사는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의 인수금융 규모는 총 5600억원으로 전체의 25% 정도다.

13일까지 딜라이브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한다. 대주단은 담보권을 행사해 딜라이브 주식을 인수금융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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