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득세·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세목별 세 부담수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국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별로 세율, 각종 감면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소득세는 명목 최고세율이 38%로 OECD 34개국 평균치(35.9%)보다 높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 높은 데다, 과세가 시작되는 소득과표구간을 넘어도 소득 및 세액공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저소득층 실효세율은 0.5%에 불과해 OECD 평균치 5.4%와 격차가 크고, 평균임금의 250%인 고소득층 실효세율도 OECD 평균치의 50.6% 수준이다. 이 때문에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3.7%(2013년 기준)로 OECD 평균치(8.6%)의 절반도 안 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세율(10%) 자체가 크게 낮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낮다.
반면 법인세는 이와 대조된다.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OECD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최저한세율 인상(17%), R&D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실효세율이 높아 GDP 대비 세수비율은 3.4%로 OECD 평균치 2.9%를 웃돈다. 주목할 것은 현행 법인세율은 최적 세율(23%)을 넘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 ? 정치권이 끊임없이 세수 대책으로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지만, 세율을 올려봐야 세수가 늘지 않는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래퍼곡선이 시사하는 그대로다.
이번 분석 결과는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다. 소득세 면세자가 거의 절반이나 된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비과세·감면을 줄여가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부합산과세, 자본차익과세 확대 등은 매번 중장기 과제로 이월된 상태다. 3단계인 법인세 세율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도 오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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