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사건 조성호' 경찰 신상공개보다 발 빨랐던 네티즌, 처벌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5-09 15:18
경찰,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 조성호 가족 및 지인 신상공개 '주의'


'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씨의 신상이 경찰이 공개하기도 전에 SNS 등으로 급속히 전파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조성호씨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개인정보가 SNS로 유출되자 피의자의 가족, 지인 등의 피해를 우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조 씨를 긴급 체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네티즌은 경찰보다 빨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 씨의 과거 행적과 전 여자친구, 가족 등의 신상을 SNS로 퍼다날랐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가족, 주변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조성호 씨는 올초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다 친해진 최모(40)씨와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달 1일~3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최 씨의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이 마대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5일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범행 후 렌터카를 빌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시신을 싣고 대부도 인근 등 도로변 2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최 씨가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자주 해 화가 나 살해했다"라면서 "토막내기 위해 (시체를 훼손해) 실험을 해봤다"라고 진술했다

또 조 씨는 이같은 범행 후 자신이 SNS에 10년치 인생 계획을 자랑하는 등 태연히 메시지를 게재해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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