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력 2016-05-09 15:06
공직자 식사 대접 3만,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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