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김포∼서울 48번 국도의 20년생 가로수 61그루를 베어버리도록 허가해 자연생태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48번 국도에서 아파트 건립 부지로 차량이 원활히 오갈수 있도록 국도 서울 방향의 가로수 61그루를 제거하겠다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신청을 허가했다.
시의 허가를 받은 조합측은 직경 25∼35㎝ 가량의 20년생 안팎의 느티나무 61그루를 모두 베어버렸다. 이 나무들은 시 소유로 시는 크기에 따라 그루당 129만∼620만원을 받았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사를 맡겨 아파트 2500가구를 짓고 있다.
행정 당국이 오랜 기간 잘 자란 가로수를 보호는 못할망정 업자의 편에 서서 자연생태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나무들은 대로변에 있어 공사 차량 진출입에 큰 지장도 없는 상태였다.
한 조경 전문가는 "가로수는 시 공유재산이고 기르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므로 이식을 권장했어야 했다"며 "아마 이식이 번거롭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베어버리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측은 "가로수 밑에 통신 등 매설물이 많아 옮기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해 벌목을 허가했다"며 "변상을 받아 시의 수입은 늘어났 ?quot;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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