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코데즈 룰' 9일부터 적용…코아로직 '급등' 막는다

입력 2016-05-08 14:45
[ 이민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코데즈 룰'을 시행한 지 한 달반여 만이다. 거래소는 장기간 거래정지 후 다시 거래되는 종목의 이상과열을 막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이달 9일부터 강화해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단기 이상 과열을 막는 취지의 코데즈 룰에 더해 장기간 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밝혔다.

유통주식수가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신설하고 지정절차는 간소화 했다.

새 규정은 ▲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 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 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 일수 역시 기존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지정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반면 단기과열 지정 종목의 단일가 매매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거래소의 이 같은 제도강화는 코데즈 룰이 처음으로 적용된 '코아로직'이 거래 정지 후 두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뒤 연이은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대응책으로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에 대해 새로 마련한 기준가격 계산 방식을 코아로직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코데즈 룰이 적용된 지난달 26일 코아로직의 시가(4605원)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평가가격인 1535원의 최대 호가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종전 방식에서는 시가가 최고 1만6230원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코아로직은 그러나 거래 재개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 3일 장중에는 2만21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면 시장을 뒤흔든 코데즈컴바인 사태에 대해 주가조작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사실상 결론을 지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대규모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발행주식대비 유통 주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왜곡현상을 겪었다. 유통 주식 수는 상장 주식의 0.6%인 25만주에 불과했다. 여기에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편입 이벤트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자 가격은 550% 이상 급등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