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리포트] "과태료 4만원 내고 말지"…단속 비웃는 '주차 얌체족'들

입력 2016-05-07 09:03
불법주차 과태료 21년째 그대로…단속 갈수록 애먹어

주차장처럼 '내맘대로'…떡하니 도로 막고 人道 점령
곡예운전·보행자 안전 큰 위협…단속하면 읍소에 '적반하장'도

걸리면 내면 끝?…"과태료나 주차비나 비슷한 수준"
견인 규정도 모호해 실효성 의문…'외제차는 사고 날라' 견인 꺼려


[ 김동현/박상용 기자 ]
“한 번만 봐주세요. 잠깐 차를 대고 화장실 다녀온 거예요.”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 이면도로에서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골목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려는 구청 단속직원을 차 주인이 막아섰다. 강남구청 주차단속 직원은 결국 “노란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 차를 대면 불법으로 견인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 그는 “주말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잠시도 쉴 틈이 없다”며 “공휴일 단속 건수는 하루평균 60~70건으로 평일(30~40건)의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차도와 인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얌체족’과 이를 단속하는 구청 사이의 숨바꼭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湧?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해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단주차 과태료가 21년 동안 4만원에 묶여 있는 등 제도가 미비해 불법 주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교통지옥 유발하는 얌체족

주·정차 단속은 도로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각 구청이 6차로 미만 지선·이면도로, 서울시가 6차로 이상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94만9895건으로 2011년(266만2479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불법 주·정차는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강남과 도심 등지에서 집중 적발된다.

서울에서 단속이 가장 활발한 강남구에선 인도(人道)에 주차하는 ‘비양심족’까지 늘고 있다. 이용달 강남구청 주차단속팀장은 “청담동 삼성동의 대로변 보도에 버젓이 주차하는 운전자가 늘었다”며 “인도에 차를 대면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동과 남산순환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이 상습 불법 주차 지역이다. 남산순환도로에선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음식점에 가려는 차량들이 도로 양방향으로 끝없이 주차를 해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중구청 관계자는 “30여명의 단속직원이 교대로 24시간 단속을 벌인다”며 “남산에선 견인차들이 불법 주차 차량을 끌어내기 바쁘지만 관내 견인차가 여덟 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모호한 견인 기준

구청 단속직원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불법 주차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불법 주차 과태료는 4만원(승용차 기준)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 21년간 그대로다. 일본에서는 1만~1만8000엔(약 11만~20만원)을 내야 하고 벌점도 부과된다.

한 구청 단속직원은 “요즘 물가를 고려하면 4만원도 낮은 수준인데 자진 납부 시 불법 주차 과태료는 3만2000원으로 경감된다”며 “서울 도심 주차비가 1시간에 6000원 정도인데 4~5시간 주차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불법 주차한 뒤 단속에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고 치부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도 줄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차량이 견인되면 차 주인의 비용 부담은 10만원 안팎(과태료 4만원+견인비 4만원+보관료 30분당 700원)으로 늘어난다. 구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반드시 견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견인업체에 견인 스티커 부착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복불복’에 가깝다.

서울지역 구청 전체 단속 건수 중 차량 견인 비중은 4.3%다. 차량 100대를 단속하면 4대만 견인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견인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 구청별로 단속 차량 중 견인되는 차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서울 25개 구청의 주·정차 단속과 견인 건수를 비교한 결과 단속 건수 중 차량을 견인한 비율이 10%를 넘는 구청은 용산구(20.7%) 강서구(15.2%) 영등포구(12.6%) 등 세 곳뿐이었다.

◆“외제차는 견인 면제부” 불만도

무단 주차 얌체족들의 불만도 많다. 견인이 번거로운 고급 수입차와 4륜구동차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공공연히 퍼져 있다.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는 구청이 견인 대상 차 스티커를 붙여도 자의적으로 견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견인업체 관계자는 “고급 수입차와 4륜구동차는 네 바퀴를 모두 띄워서 견인해야 한다”며 “고장이 나면 차주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견인기사들이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구청들도 차가 견인되면 차주의 격한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 견인을 내심 반기지 않는다. B구청 관계자는 “차주가 내는 견인 비용은 모두 견인업체 몫”이라며 “견인하더라도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차주들의 항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박상용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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