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5월6일 관공서는 의무적 휴무...일반 기업은 아닐수도?

입력 2016-05-06 00:06


임시공휴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월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포털사이트에서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한편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에 이어 2016년 5월 6일을 58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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