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과다 급여는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5-04 18:12
대법, 업체대표에 벌금형


[ 김인선 기자 ] 노조 간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일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버스운수업체 대표 A씨(8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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