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경영 악화로 폐업

입력 2016-05-03 16:51


김무성 사위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ㄱ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ㄱ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ㄱ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이씨는 ㄱ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ㄴ씨(56)와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ㄱ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ㄱ씨에게 각각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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