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서초구에서 첫 시작

입력 2016-05-02 16:38
수정 2016-05-02 16:45
국민은행, 신한카드에서 대출 신청하면 금리혜택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업무는 태블릿PC로만 가능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앱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관련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국민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연 3.23%(지난달 기준)에서 0.2%포인트 낮춘 연 3.03%, 신한카드에 부동산전용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연 6.5%에서 1.95%포인트 낮춘 연 4.5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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