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법 개정나서
[ 이호기 기자 ] 구글, 애플 등 운영체제(OS) 개발사와 이동통신회사들이 신규 스마트폰에 미리 자사 앱(응용프로그램)을 깔아두고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앱 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이 같은 구글의 정책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내린 데 이어 국내에서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모바일 OS 개발 기업이나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등이 신제품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 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 내장해 출시하고 있다. 이를 ‘선(先) 탑재 앱’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브라우저나 카메라, 사진 갤러리, 앱 장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선 탑재 앱은 이용자가 사용을 원치 않아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한정된 만큼 다른 앱을 선택할 권리가 ㎸巒?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와 협의해 ‘스마트폰 앱 선 탑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은 이를 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필수 앱 여부의 판단을 전문가위원회 등에 맡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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