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마셨다"던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4-29 01:01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 후 약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음전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일행과 함께 식사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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