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근거 없어…변환소 건축 불허는 위법"
[ 오형주 기자 ]
한국전력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추진한 북당진변환소 건축을 충남 당진시가 주민 재산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내년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를 넘는 지역이기주의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본지 2015년 12월2일자 A1, 3면 참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진시는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북당진변환소는 충남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내년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핵심 시설이다. 한전은 당진시가 세 차례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지난해 11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당진시의 ‘몽니’에는 아산만을 두고 마주한 평택시와의 경계선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의 판단이다. 변환소를 지렛대 삼아 ‘땅싸움’에서 불거진 불만을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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