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

입력 2016-04-28 14:56
[ 한민수 기자 ] 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서명할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찰를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30일 발효된다. 각 국가는 18개월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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