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브리프
산림청은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산지 표고 50% 이상에 있는 사찰과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