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원 저축 조건
[ 이상열 기자 ]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정부 등에서 2년간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자리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7만명이 취업 연계 및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이자까지 12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1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매달 ‘청년 채용의 날’을 열어 청년 구직자들은 서류전형 없이 100% 면접을 볼 기회를 얻는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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